국립대병원 비급여 등 과다 의료비 청구 여전히 심각!
국립대병원 비급여 등 과다 의료비 청구 여전히 심각!
  • Korea IT Times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4.10.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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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국내 유명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 졌다.

국립대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이다.[표2 참조]

문제는 병원들에게 푼돈이지만 환자들에게 큰 액수일 수 있는 50만원 미만의 환불 금액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0만원 이상 고액 환불도 9.8%(161건)나 차지했다. 특히, 환불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이나 있었다. [표3 참조]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료비를 과다 청구 하는 것은 모든 의료 기관이 금해야 할 사안이지만,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지역거점 공공 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과다청구 문제는 공공의 목적을 상실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 활동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9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추후에는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승 기자(jasonlee@koreai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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