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 영상 유포' 공갈 협박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 영상 유포' 공갈 협박
  • 이재승
  • 승인 2015.01.29 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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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 원을 요구한 일당이 체포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 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미스코리아 대구 지역 대회 출신 김 모(30)씨와 김 씨의 남자친구 오 모(48)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된 김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A 씨의 모습이 뚜렷하게 찍힌 동영상을 이용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협박해 A씨로부터 4000만 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A 씨는 이들이 원하는 돈의 액수가 점점 많아지자 지난달 중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문제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두 사람을 체포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김 모씨와 오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By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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