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제도화 추진
‘가상화폐’ 비트코인 제도화 추진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0.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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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비트코인(bitcoin)' 등 디지털 가상화폐의 제도화 추진계획을 밝힘에 따라 가상화폐로 간편하게 물건을 사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미국, 일본 등의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내 금융권 공동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출범하기로 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 상용화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단계 로드맵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했다면 2단계에선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디지털 통화,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서비스 융합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상용화된 대표적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은 전체 가상화폐의 80% 가량을 차지하지만 아직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다. 한국은행법상 법정통화가 아니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도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되지 않고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상 금융거래정보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규제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비트코인을 제도화한다고 새로운 법정통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신 전자금융법상 전자화폐로 비트코인을 등록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화를 해도 당장은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일종의 포인트처럼 일종의 대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트코인의 국제적 활용 흐름을 참고해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5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달 초에는 비트코인에 부과했던 8%의 소비세를 없애면서 현금과 같은 지불수단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중이다.

독일에선 비트코인을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보고 시세차익에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분류하고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에 따라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연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3조원 규모를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핀테크 지원 사업에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통해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들의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본인 확인 시 필요한 서류나 신분증 등 본인인증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도 활발하게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 freeqration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로 금융거래 정보를 담은 장부를 특정 금융기관이 아니라 거래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기록·관리해나가는 분산형 데이터 운영시스템이다. 거래 내용이 중앙서버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 가능성이 없고 금융회사 인프라 비용도 절감돼 금융권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핀테크 신기술이다.

국내 금융사 가운데서는 KB국민카드가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다음 달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나 유효기간 걱정 없이 6자리 암호로 된 간편인증서비스를 통해 결제나 이체가 가능하다.

다만 보안 문제 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높다고 하지만 공유된 개인 거래내역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지, 해킹이 시도된다면 그것을 책임질 ‘주체’는 누가 되는지 등의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 또한 비트코인이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가상 화폐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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