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법원 공탁금 독식... #그런데_지역경제는
신한은행 법원 공탁금 독식... #그런데_지역경제는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10.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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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탁금 5조 6600억원을 신한은행에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탁금의 74%를 몰아준 것으로 특혜라는 지적이다. 신한은행 다음으로 공탁금을 예치한 은행은 SC은행으로 전체의 5.9%에 불과했다.

신한은행은 또 한 광역지자체의 시(市) 금고 재선정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후원회장에게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어 “신한은행이 공공 예탁금 싹쓸이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신한은행에 예치된 공탁금은 5조 661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공탁금 7조 6505억원의 74%에 해당한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는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처럼 신한은행에 공탁금의 상당수가 편중된 배경엔 지난 1992년 은행이 자체 부담을 통해 공탁업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법원 업무에 적극 도움을 줬던 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주민 의원은 “두 번째로 공탁금이 많은 SC은행의 공탁금 예치 비중이 전체의 5.9%인 것과 비교하면 편중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과 SC은행 다음으로 우리은행(4.5%), 농협(4.0%), 대구은행(3.1%), 경남은행(2.9%), 하나은행(2.1%), 부산은행(1.5%), 광주은행(1.5%), 전북은행(0.5%) 순을 보였다.

문제는 공탁금 보관 은행은 보관하는 공탁금 중 법정 지급준비율 7%를 한국은행에 보관하는 외에 나머지 93% 금액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치 은행으로서는 공탁금 이자를 싸게 지급하고 높은 이자로 운용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한편, 이 과정에서 어떠한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운용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탁출연금으로 출연한다. 이에 따라 출연금에 대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에 더 많은 예치를 해서 이자 수익 등이 공익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특정 은행에 막대한 공탁금을 편중되게 예치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 예치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며 “공개경쟁을 통해 출연금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선정하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공공자금 역외 유출... 피폐해지는 지역금융

공탁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보다 심각한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한 송사(訟事)로 인한 공탁금을, 신한은행의 경우처럼 거대 시중은행이 독점, 지역 공공자금이 역외(域外)로 유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시(市)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해 사건 피의자가 1억원을 A시 관할 법원에 공탁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탁금 예치 은행이 A시의 지역은행일 경우 지역 공공자금(공탁금)이 A시에 남는다.

그러나 이번에 지적된 경우처럼 신한은행 등 거대 시중은행이 전국 법원의 공탁금을 독점하게 되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공탁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역 공공자금의 역외 유출은 더욱 많아 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역은행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가 개막한지 20년을 넘었지만 각급 지자체의 대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법원 공탁금 독점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시(市) 금고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후원회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인천시금고 재선정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과 고위임원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시 생활체육부장 A씨는 2011년부터 신한은행이 인천시금고로 재선정되도록 돕는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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