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스마트폰 기술 특허침해 소송서 패소
LG전자, 美 스마트폰 기술 특허침해 소송서 패소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1.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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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패소 판결을 보도한 기사/ SETexasRecord 캡처

LG전자가 코어 와이어리스 라이선싱(Core Wireless Licensing)의 스마트폰 특허기술 2건을 침해했다는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미국 현지매체는 최근호에서 “LG전자는 코어 와이어리스 라이선싱이 주장하는 2개 특허 건에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배심원단을 설득시키는 데에 실패했다”며 “4일간의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LG전자가 노키아 엔지니어인 베노이스트 세비르와 쥬리 슈베는의 특허기술 침해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텍사스지방법원은 LG전자가 코어 와이어리스 라이선싱에 228만달러(한화 약 26억 2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어 와이어리스 라이선싱은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 마샬지부(Marshall Division of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EDTX))에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문제가 된 특허 중 하나는 전자기기의 배터리 수명을 개선하는 기술과 관련이 있다.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에 더 좋은 통화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의도된 기술이다. 배상액은 로열티, 즉 휴대폰 1대당 6센트에 근거해 정해졌다. LG전자가 2010년부터 판매한 스마트폰에 해당된다.

코어 와이어리스 라이선싱의 모기업인 컨벌슨트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Conversant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의 CEO 존 린드그렌(John Lindgren)은 “두 발명가들은 휴대전화 기술의 상당한 진보에 공헌한 사람들”이라며 “심원단이 이들의 권리를 인정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28만 달러 배상액과 별도로 원고측은 이번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이 판매될 때마다 LG전자가 1대당 6센트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명령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이 만료될 때까지 LG전자는 로열티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에 다르면 오는 2028년에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기술의 특허가 만료된다. 나아가 컨벌슨트사는 징벌적 성격의 증액 손해배상 (enhanced damages)을 추가로 더할 수 있는 타당성의 결정을 원하고 있다.

한편 코어 와이어리스는 지난 2011년 노키아의 포트폴리오에서 특허 출원서 뿐만 아니라 2,000개가 넘는 무선기술 특허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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