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인가, 장르의 유사성인가...'프렌즈팝콘' 베끼기 논란
표절인가, 장르의 유사성인가...'프렌즈팝콘' 베끼기 논란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1.10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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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팝앤팝콘

지난달 말 몇몇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연달아 올라왔다.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프렌즈팝콘’이 NHN엔터테인먼트의 흥행작 ‘프렌즈팝’과 유사하다는 내용의 표절 의혹들이었다.

NHN엔터 역시 지난해 8월 자사가 출시한 흥행작 프렌즈팝을 카카오가 표절했다는 주장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프렌즈팝2'가 나온 줄 오인할 정도로 제목부터 게임 내용까지 유사하다는 것.

논란이 되는 두 게임 모두 카카오톡 캐릭터인 ‘라이언(갈기없는 사자 캐릭터)’, ‘어피치(복숭아 모양 캐릭터)’, ‘프로도(개 모양 캐릭터)’ 등의 '카카오프렌즈'가 등장하는 퍼즐 게임으로 같은 모양의 캐릭터 퍼즐을 6개 방향으로 3개 연결하는 방식이다. 프렌즈팝은 NHN엔터의 개발사 NHN픽셀큐브가 제작, 카카오가 배급하는 형식으로 협업했으며 프렌즈팝콘은 카카오가 자체 개발했다.

두 게임은 카카오프렌즈라는 동일한 IP에, 매치 퍼즐게임 방식, 화면 구성 등 외형적으로 볼 때 유사성이 크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더욱이 ‘프렌즈팝’과 ‘프렌즈팝콘’이라는 유사한 네이밍도 그런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매치3류로 불리는 이 게임방식은 북미·유럽에서는 이미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1990년대 출시된 고전게임 ‘헥사’를 토대로 저작권 없이 널리 쓰이는 게임 장르라는 것. 오목이나 바둑 게임을 표절로 보지 않듯, 이번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육각형의 3매칭 퍼즐 게임은 프렌즈팝 외에도 많다”면서 “블록이동, 3개 초과 블록 조합생성 및 삭제 규칙도 3매칭 퍼즐 장르 게임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카카오 측에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프렌즈팝’과 ‘프렌즈팝콘’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흡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업계에서도 3매칭 퍼즐게임 형식 자체는 유사하더라도 같은 IP를 사용한 것은 도의적인 문제라는 비판적 의견이 흐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 겸 카카오 부사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NHN엔터테인먼트와의 프렌즈팝 계약서에는 '(카카오프렌즈를 이용한 게임을) 오픈 후 3개월 이후에는 카카오가 다른 회사와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NHN엔터테인먼트는 우리에게 웬만한 상장기업의 1년 영업이익 수준 이상의 저작권 침해비용을 내고 매년 자신들에게 사용료도 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카카오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NHN엔터의 권리 주장이 법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 요구를 수렴하지 않자 NHN엔터테인먼트는 소송까지 나섰다며 더 이상의 협업은 불가능한 상태임을 암시했다.

이처럼 카카오 측에서 강경하게 반응하자 NHN엔터 역시 차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중이다. 일단은 "내부 확인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된다면 향후 소송결과가 판례로 활용될 수 있는 까닭에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두 게임 모두 헥사 게임에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IP를 추가하고 있어 일반적인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으로 유사한 두 게임 간 IP 분쟁이 일어날 경우 원작자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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