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배터리 담합 논란 델과 합의로 마무리
삼성SDI, 배터리 담합 논란 델과 합의로 마무리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1.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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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제소됐다가 합의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Law360 캡처

갤럭시노트7 배터리 사태로 ‘그로기’ 상태에 빠진 삼성SDI가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제소됐던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애초에 갤노트7 폭발 주원인으로 배터리가 지목됐다가, 다른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기(再起)를 위한 호흡’을 고르는 상황에서 담합 사실이 알려져 삼성SDI는 당혹해 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회사측은 '과거지사'라는 입장이지만 국내 언론에 삼성SDI의 배터리 담합 사실이 보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삼성SDI가 배터리 가격 담합으로 국내외에서 소송을 당한 사례는 없었다. 삼성SDI의 소형 배터리시장 점유율은 세계 1위로 배상금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삼성SDI와 미국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해 5월 6일 미국 델(DELL)사로부터 배터리 가격 담합혐의로 제소됐다.

델(DELL)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訴狀)에서 “삼성SDI와 삼성SDI 미국법인이 파나소닉 등 일본 배터리업체들과 공모,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을 담합해 연방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델(DELL)은 삼성SDI가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일본 배터리업체들과 담합해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을 인상하고, 인상된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전세계적인 음모에 관여함으로써 셔먼법(Sherman Act), 클래이튼법(Clayton Act) 및 캘리포니아주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델(DELL)은 “삼성SDI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이 배터리 가격을 담합해 우리 소비자들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의 시장 경쟁에 반하는 행위는 델이 지불한 가격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델은 해당 기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의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했고, 이로 인해 사업과 자산에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삼성SDI는 피소 직후 델(DELL)측과 협상을 벌였고, 손해 배상금 지급과 재발방지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삼성SDI가 델(DELL)에 제안해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영구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델과의 합의는 연초에 완료됐다. 합의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합의금)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경쟁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로 불리는 미국 ‘셔먼법’은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3배를 피고측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갤노트7 사태에 이어 배터리 가격담합 사실이 알려지면 삼성SDI의 기업 이미지 및 제품 신뢰성 훼손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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