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미국서 ‘불량 도색’ 집단소송 모면
현대기아차, 미국서 ‘불량 도색’ 집단소송 모면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12.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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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미국 조지아공장 전경/ 기아자동차 제공

현대기아차가 미국 소비자들이 차량의 페인트가 벗겨져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14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미국에서 생산된 엘란트라, 산타페, 소나타 구매자 14명이 “차량의 페인트에 숨겨진 결함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페인트가 일어나고 벗겨진다”며 현대차와 기아차 북미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원고측은 “현대차가 엘란트라, 산타페, 소나타에 적용된 페인트가 벗겨지고 갈라져서 결국에는 녹이 쓸고 부식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매자들이 제기한 의혹이 합당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원고측이 현대차의 허위광고 문구에 의존해 구매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점 또한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제기된 사기적 은폐(fraudulent concealment) 주장과 혐의도 근거 없다고 결론짓게 했다.

법원은 “허위 광고 표현의 의존정도는 원고측이 제기한 주장에 결정적 요소로 판매 당시 그 결함에 관해 현대차가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만큼이나 중요하다. 현대차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 또한 원고측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의 부주의한 허위 진술(negligent misrepresentation)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주장은 불법행위법(tort law)에 의존하기 보다는 ‘실망한 기대(disappointed expectations)’ 때문에 생긴 순전한 경제적 손실에 있어 구매자는 계약법(contract law)을 따라야 한다는 경제적 손실 룰 (economic loss rule) 에 근거해 기각됐다.

법원은 “원고측은 결함이 있는 페인트에 의해 야기된 피해액 이상을 요구했는데, 이는 그 문제가 되는 페인트가 차체에 녹과 부식을 발생시켜 해를 입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측의 최초 고소장에는 원고측 피해자들이 페인트 결함과 수리에 따른 직접적 금전 지출을 포함한 페인트 결함과 연관된 피해만을 입었다고만 주장했다”고 판시했다.

캘리포니아 보증법(Song-Beverly Act)에 따른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주장은 자동차 작동을 불가능케 하고, 쓸모없거나 안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함이 아니라 미적 결함에 관해 원고측이 불만을 제기 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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