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마블 표절 시비…중소게임사 넷마블에 소송
모두의 마블 표절 시비…중소게임사 넷마블에 소송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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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넷마블

80~90년대초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종이 보드게임이 ‘부루마불’이다. 1982년 씨앗사가 처음으로 선보인 이 게임은 현재까지 1천700만장 이상 팔리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8년 부루마불을 모바일게임으로 만든 중소게임업체 아이피플스가 최근 넷마블게임즈의 ‘모두의 마블’이 자사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출시된 모두의 마블 게임 진행 방식 및 행성 이름, 디자인 등이 모바일게임 부루마불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아이피플스 측에 따르면 모두의 마블은 ▲게이지바를 통한 주사위 숫자 컨트롤 규칙 ▲​랜드마크 건설 규칙 ▲​한 게임당 30턴 제한 규칙 ▲​우주여행 규칙 등이 모바일게임 부루마불과 동일하다. 아이피플스가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반면 넷마블은 씨앗사의 허락 없이 1982년작 부루마불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것.

또한 모두의 마블을 ‘국내 최초 부루마불을 소재로 한’ 게임으로 홍보하고 런칭 홍보 동영상에서도 실물 보드게임 부루마불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했으며 주사위, 무인도, 황금열쇠, 우주정류장 등 부루마불의 상징적 아이템을 활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모바일 부루마불을 제작한 자회사 엠앤엠게임즈는 매출에 타격을 입고 지난해 사실상 폐업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게임즈는 모두의 마블로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은 물론 이를 종이 보드게임으로도 만들어 씨앗사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며 ”모두의 마블이 출시된 3년 전만해도 넷마블게임즈처럼 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었지만 최근 저작권 침해 승소 판례가 늘어나면서 용기를 냈다"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넷마블게임즈는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미 오랜 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성을 가진 게임 ‘모노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근거이다.

또한 지난 2000년 ‘퀴즈마블’을 시작으로, 2004년 ’리치마블’, 2012년 ‘모두의 마블’에 이르기까지 16년간 모바일 모두의 마블 게임성의 근간을 가진 PC 온라인게임을 서비스 해왔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사의 법적 공방은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항 (차) 목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규정은 같은 조문의 (가) 목에서 (자) 목까지 나열된 다양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2013년 7월에 새로 입법되었다.

(차) 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즉 아이디어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표현 방식 등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한편 자타 공인 국내 최고의 모바일게임사인 넷마블은 주력게임의 잇따른 표절 시비와 사내 직원의 돌연사로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달 1일 엔씨소프트는 넷마블 자회사인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아덴'이 자사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7월 개발사 직원의 돌연사, 10월 사내 비리로 징계를 받은 개발자가 사옥에서 투신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개발사 소속 직원이 돌연사하면서 흉흉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비록 원인이 과로사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고질적인 게임업계의 과도한 업무강도와 열악한 처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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