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결합` 가이드라인 공개 앞두고 통신사 갈등 첨예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공개 앞두고 통신사 갈등 첨예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2.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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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13일 방송ㆍ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가이드라인은 의무제공사업자와 케이블TV 등 결합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원칙, 동등결합 상품구성 방법과 제반 절차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 간 동등결합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등결합은 이통사가 케이블의 방송이나 인터넷을 자사 무선 서비스와 묶어 판매하는 방식이다. 케이블 방송이 자사 방송이나 인터넷과 통신사의 무선 상품을 같은 조건으로 묶어 팔 수도 있다.

당초 미래부는 지난달 중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했지만 이달로 연기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계 간 협상이 다소 늦어진 데 따른 것으로 SK텔레콤과 케이블TV협회는 결합상품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을 늦어도 13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양 사가 세부조건 조율을 거쳐 내년 2월 상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케이블TV업계 한 관계자는 "전산정리 등 일부 문제만 해결되면 동등결합 상품이 출시되는 데 문제없다"며 "당초 목표였던 1월은 조금 힘들고 2월초 정도에 실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KT와 케이블TV 방송업계가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위한 MOU를 체결하면 미래부는 시범적으로 이동통신업계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간 결합상품 출시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협상기간과 절차, 수수료 등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과 케이블TV의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등 유선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등결합을 둘러싼 이통사 간 신경전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등결합 상품 출시는 모바일상품의 부재로 IPTV에 밀리던 케이블TV 업계가 결합상품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SK텔레콤-케이블 간 동등결합 상품이 판매되면 케이블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전환돼서 시장에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동등결합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IPTV 재판매·위탁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의 정책적 목적인 ‘케이블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B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며 “가입자 정보를 가진 SK텔레콤이 약정이 끝날 때쯤 케이블 가입자를 빼앗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KT-KTF 재판매 사례’를 내세워 SK텔레콤에 SKB 유선상품 재판매, 위탁판매를 금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2년 KT의 자회사 KTF PCS 재판매 부당성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당시 국회와 정부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점유율 상한 제한 등 재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에 2005년 9월 KT는 ‘PCS 재판매 점유율을 6.2%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지배력'을 내세워 결합판매 규제를 논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과정 때의 지배력 전이 폐해 주장과 동일한 논리라는 것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모바일 상품과 케이블업체의 초고속 인터넷을 묶은 동등결합 첫 상품은 SK텔레콤의 온가족플랜 결합상품과 동일한 할인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 업계는 모바일과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방송을 묶은 결합상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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