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앱이 불법이라고? 업계 '적법사업' 반박
카풀 앱이 불법이라고? 업계 '적법사업' 반박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2.1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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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플러스

출퇴근 시간 카풀 이용자들을 실시간 매칭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카풀 앱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동아일보는 ‘카풀앱이 사실상 택시와 다를 바 없다는 민원에 대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카풀 앱을 불법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운영이 계속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카풀 앱 운영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70여 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카풀 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 발표'를 통해 카풀 앱은 적법한 사업 모델이라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은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가 카풀을 목적으로 유료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사업이므로 카풀 앱이 이를 중개한다고 불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네이티브, 한국NFC, 이음, 온오프믹스 등 70여개 스타트업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로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가 의장을,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가 법률지원단을 맡고 있다.

포럼은 해당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내세우고 있다. 해당 조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한다. 카풀 앱은 제1항 단서 제1호가 허용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 자가용 운전자들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개가 불법이 되려면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불법이어야 하나 플랫폼사업자는 운전자와 승객을 중개해 주는 일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고, 자가용 운전자가 카풀을 목적으로 유료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사업이므로, 카풀앱이 이를 중개한다고 하여 중개행위만 불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포럼 측은 "법률에서 카풀을 허용한 취지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이므로 당연히 카풀을 제공하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가 카풀 승객으로부터 일정한 실비를 받을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카풀 앱은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운행 요금을 결제하면 차량 소유주가 요금을 받게 되고 이들을 중개한 카풀 앱 운영업체는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현재 풀러스, 럭시 등의 카풀 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출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5~11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자별 1일 운행 횟수도 제한하고 있다.

카풀 앱 관계자는 “카풀 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를 승객과 연결해 주기 위해 운전자 모집 시에도 이를 분명히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적법한 사업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카풀 이용 캠페인’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풀 앱에 대한 기존 운수업계의 성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는 성남시 등지에는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만 카풀이지 사실상 택시 운행과 다를 바 없어 잠재적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카풀 앱이 성행하면 배차시간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기존 대중교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카풀로 대중교통 영업에 영향을 받게 되면 배차간격이 늘어나게 되고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중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만약 대중교통업계에서 고소를 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하면 카풀 앱의 적법성을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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