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김영란법’에 정면도전?
서희건설 ‘김영란법’에 정면도전?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2.26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신아일보 캡처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이 사원을 채용하면서 이력서에 친분관계에 있는 정·재계 인사들을 기재하도록 해 논란이다. 특히 언론계와 학계 인맥도 적도록 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은 안중에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신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신입 및 경력사원 이력서 양식에 ‘각계지인기록서’라를 특이한 항목을 두고, 입사 희망자의 지인이 △재계 △학계 △언론계 △정치계 △종교계 △문화계 △기타 중 어디에 속하는지 기재토록 하고 있다.

나아가 지인의 △성명 △근무처 △직무 △직위(급) △관계 △특이사항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적도록 해 사원 채용 후 이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각계지인기록서에는 '상기 지인이 매출 기여 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추천인에게 주어짐'이란 문구까지 들어있다.

신문은 “사회 전반에 능력 중심의 공정채용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시대적 '불공정 채용'의 대표 사례로 남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서희건설측 해명이 가관이다. 인사팀 관계자는 "아마 예전 양식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인사팀에 알아보라“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신문에 "지원자에 대한 정치적 관계 등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지 못한 너무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정치적 관계라든지 재계하고의 커넥션을 확인해 이것을 활용해보려고 하는 목적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완전히 로비스트를 뽑는 이력서 같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언론인은 물론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며 “언론계와 학계 인맥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통한 매출 기여 운운하는 채용공고는 공개적으로 김영란법을 위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계지인기록서에 공무원을 뜻하는 ‘관계(官界)’ 항목이 없는 것만 보아도 회사측이 김영란법을 의식하지 않았나 의심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본지(本紙)에 “이력서 양식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