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CEO-노동자 임금격차 110배
신세계 이마트 CEO-노동자 임금격차 110배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2.02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매일노동뉴스 캡처

신세계 이마트의 대표이사와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1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도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가 위험 수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이마트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1761만원. 월급은 131만원(기본급 64만9000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6507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고작 37원 많다. 시급은 지난 2014년 5660원에서 2015년 6038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을 따라 움직인 셈이다.

영업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게걸음이다. 이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015년보다 428억원(8.6%) 늘어 546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4조7913억원으로 2015년 매출액 13조6399억원보다 8.4% 늘었다.

이마트 CEO들의 연봉은 어떨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김해성 대표와 노동자 연봉 차이는 무려 110배에 달했다. 김해성 전 대표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상여금을 포함해 8억9000만원을 수령했다.

추세대로라면 김 전 대표의 지난해 연봉은 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에는 13억7000만원의 수령했다. 지난 2015년 이갑수 공동대표의 연봉은 7억6000만원이었다. 2014년 6억6000만원에서 소폭 상승했다. 2014년 3월 사임한 허인철 전 대표는 퇴직금 19억원을 포함해 무려 24억원을 받아 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지난해 6월 민간대기업 임직원 최고임금의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2016년 기준 4억5000만원)로 제한하는 내용의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수수한 개인과 법인에는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그동안 경영환경이 어렵다며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그동안 이마트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는데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한남동 저택은 전국 표준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저택은 1년 사이에 14억원이 올라 현재 공시가격은 143억원이다. 대지면적 1758㎡, 연면적 2861㎡에 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