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허위광고에 가맹점 ‘갑질’까지...
토니모리, 허위광고에 가맹점 ‘갑질’까지...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2.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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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회장 배해동)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최근에는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2일 식약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더 블랙티 런던 클래식 세럼’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혈액순환 촉진’이라는 용어를 사용,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식약처는 토니모리가 사용한 혈액순환 촉진 등의 효과는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효과로 판단하고 해당광고를 의약품 오인광고, 즉 허위과대광고로 간주, 해당제품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토니모리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해당제품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토니모리는 또 지난해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판촉비 부담 조건, 영업지역 등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토니모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토니모리 가맹본부는 2011년 이전까지 제품 할인판매에 따른 마진 축소분을 가맹점과 5:5(판매가격 기준)로 부담했다가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가맹본부 부담분을 판매가격이 아닌 '공급가격의 50%'로 바꾸고 나머지를 가맹점에 떠넘겨 본부 부담을 줄였다. 전형적인 가맹점 떠넘기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2~2013년에는 전에 없었던 '빅세일 10% 할인' 행사를 새로 만들고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에 부담시킨 사실도 드러나는 등 가맹점 쥐어짜기를 일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가맹점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추가로 판촉비용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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