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이사장, 배임수재 1심 판결 직전 포탈세금 납부? 왜
신영자 이사장, 배임수재 1심 판결 직전 포탈세금 납부? 왜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2.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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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 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배임수재·횡령 1심 판결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선거공판 직전에 증여세 포탈액을 납부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업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특가법)로 구속기소 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관련 ‘선데이저널’은 최근호에서 “신씨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원도 평창 땅 등기부등본을 확인 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9월말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이 땅을 압류했으나 지난달(1월) 초에 압류가 해제된 것을 미뤄 560억원의 포탈세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신 이사장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560억원 규모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됐는데, 배임수재·횡령 형량을 낮추기 위해 포탈금 전액을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신영자 이사장뿐만 아니라 신 이사장의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도 지난달 31일 증여세를 완납하는 등 포탈금을 내는 방법으로 형량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추정했다.

1심 판결인 난 횡령·배임수재 혐의와 신 총괄 회장 증여 관련 조세포탈은 별건으로 진행 중이지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배임수재 혐의 양형에서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노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신 이사장측은 1심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법원은 양형이유에서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로 얻은 이익과 횡령금을 전부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량을 결정하는데 ‘감경사유’로 적용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자료: 선데이저널 캡쳐

롯데측은 포탈 세금 납부와 관련 본지의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아들딸과 평창 ‘땅 투기’ 의혹에도 여전히 보유

신 이사장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10월 아들인 장재영 씨와 딸 장선윤 롯데호텔 해외사업개발담당 상무 등과 함께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땅을 매입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을 발표, 땅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매입한 것.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리조트 위치한 곳으로 ‘노른자 땅’으로 불린다. 총 1만 4808㎡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해 9월 28일 증여세 포탈과 관련, 국세청이 신 이사장의 땅을 압류했고, 이 날은 바로 검찰이 신 이사장을 560억원대의 증여세 탈세혐의로 추가 기소한 날이다.

그러다가 지난달 3일 압류가 해제됐고, 이는 신 이사장이 증여세를 납부해 압류원인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신 총괄회장도 증여세 2126억원을 지난달 31일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장선윤 상무 등 ‘공짜급여’에 유죄

한편 장선윤 상무는 ‘공짜 급여’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신 이사장은 B사 등에 장 상무를 비롯 딸 3명을 이사, 감사 등으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만원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장 상무는 당시 재판정에 나와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B사에서 ‘공짜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러나 지난달 19일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액수를 제외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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