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및 문책경고 제재를 가했다.
금감원은 이들 3개 생보사에게 1~3개월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 정지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표 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교보생명 대표) 및 문책경고(삼성생명·한화생명 대표)로, 관련 임직원은 주의에서 면직으로 의결처리했다. 과징금은 3억9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 수준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들은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기재했음에도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임이 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에 3년간 재취업이 금지된다. 때문에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연임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징계는 다음달 8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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