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감원 예상밖 중징계에 '난처'
삼성생명, 금감원 예상밖 중징계에 '난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3.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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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며 버텨 왔던 삼성생명이 ‘의외로’ 간단히 백기를 들면서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금 1740억원(원금, 이자 포함)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이미 10여 년 전의 일이다. 당시 삼성생명은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약관에 명시된 상품을 팔았다가 정작 가입자가 자살하자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 수준인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했다.

다른 보험사들 역시 자살을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소비자들은 약관에 명시한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금융감독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자살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그 조치가 ‘지급 권고’에 그치자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미루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이 청구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갔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는 보험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일부 보험사들은 이를 이행했으나 삼성, 교보, 한화 등 대형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버텼다.

이들이 버티기에 나선 이유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 문제에 나서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 중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삼성생명은 미지급 보험금 중 타사들이 예고한 20%보다 많은 30% 이상의 비용을 내겠다고 선언했다. 또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약 2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한 공익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조치와는 상관없이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에 영업정지와 및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임직원 면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뜻밖의 중징계로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질 상황에 이르자 삼성생명은 급히 입장을 선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 지급 조치에 대해 “고객과의 약속과 설계사들의 생업이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으나 금융권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생뚱맞게 고객 보호와 설계사 생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보생명이 '신창재 회장 구하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보험급 지급을 결정한 것과도 차이가 커 금융업계에서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간'을 봤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지급 결정 기회가 있었으나 끝까지 버티던 삼성생명이 중징계로 인한 오너리스크가 닥치자 마지못해 항복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징계가 이번 지급조치로 흐지부지된다면 같은 일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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