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특검 삼성 수사결과에 삼성측 ‘반박’
'세기의 재판' 특검 삼성 수사결과에 삼성측 ‘반박’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3.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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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발표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최중 수사결과 중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삼성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삼성의 뇌물죄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와의 부당한 청탁과 대가를 위한 뇌물공여 혐의가 있는지 밝혀내는 데 집중했다.

특검이 수사결과와 함께 공개한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뇌물액이 약 433억원 가량이라고 언급돼 있다.

삼성그룹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각각 125억원, 79억원씩을 냈으며 한국영재스포츠센터에도 16억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했다. 또한 최씨의 딸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213억원 지급을 약속했으며 그 중 78억원 가량이 실제로 지급됐다.

특검은 이 같은 뇌물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며 대통령과 최씨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의 대가로 ▲비핵심 계열사 매각 및 피고인 이재용이 대주주인 비상장 계열사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합병비율을 피고인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조정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중간금융지주회사 법 통과 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추진 등에도 박 대통령이 힘을 실어달라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측은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삼성전자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반박 자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1995년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이미 마무리됐다고 한다.

또한 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통합이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로비 의혹까지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오류라고 주장했다.

정유라씨의 승마를 비롯한 일체의 지원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와 압박에 따른 것이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역시 정부 사업에 협조 취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배분한 비율에 따라 관행대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통합의 경우 전 이사회 합병 결의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2015년 7월 10일, 주주총회 결정이 7월 17일에 있으나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는 7월 24일이라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에는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에 지주회사 추진에 대한 실무 차원에서 질의한 적은 있으나, 금융위 반응이 부정적이어서 철회했다”고 맞섰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9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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