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한 계열사 직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동영상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CJ그룹 계열사 직원 A씨를 조사중이다.
A씨는 동영상 속에서 이건희 회장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을 카메라로 찍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배후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이에게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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