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에 롯데 과자공장 직격탄
中 사드 보복에 롯데 과자공장 직격탄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3.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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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견제와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 같은 가운데 롯데와 미국 합작사가 운영하는 중국 현지 과자공장까지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8일 중국과 한국 롯데 관계자는 롯데상하이푸드코퍼레이션 초콜릿 공장이 최근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7일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공장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1개월간의 생산정지 조치를 받았다.

지난 6일 이곳에 소방시설 점검을 나온 중국 당국은 “소방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점검 하루만에 생산 금지 조치를 내렸다. 롯데상하이푸드코퍼레이션은 롯데제과가 미국 허쉬사와 손잡고 만든 법인으로, 주 생산 품목은 초콜릿이다.

매출은 연 8000억원 규모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허쉬 키세스, 허쉬 바 등은 w로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일부는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수출된다.

허쉬와 롯데는 2007년 허쉬 51% 롯데제과 49%의 지분으로 롯데상하이푸드코퍼레이션을 설립했으며 현재 양사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상하이푸드코퍼레이션 대표는 허쉬 측에서 선임한 중국인 경영자가 맡고 있다. 이 업체는 미국 허쉬측의 지분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 무리한 단속이 원인이 되어 생이 중단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계속되던 중국 당국의 롯데에 대한 '보복성' 규제가 생산시설로까지 확대된 첫 케이스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지점 수는 모두 39곳에 이른다. 중국 영토 전체에 있는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이므로 3분의1 이상이 문을 닫은 셈이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는 대부분이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 등이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롯데에 대한 보복을 위해 사실상 억지 사유를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에서 29곳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 또한 안후이(安徽)성 2곳·저장성 4곳 등의 35개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개, 화북법인 관할 허베이(河北)성 점포 2개 등의 영업이 중단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앞으로 영업정지 점포 수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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