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업재산권 침해’ 인정, 이재용 재판 영향은?
헌재 ‘기업재산권 침해’ 인정, 이재용 재판 영향은?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3.1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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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면서 기업들을 ‘재산권 침해의 피해자’로 규정한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삼성 입장에서 헌재 판결 자체는 국정 혼란과 조기 대선 등에 관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로써 삼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 등 대외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가 수월해지리라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그동안 지연됐던 미국 현지 가전 공장 건설 계획이 가속화되고, 중국에서의 시장 지배력도 곧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헌재의 파면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자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헌재에서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을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삼성의 뇌물죄에 대한 내용을 탄핵 사유로 거론하지 않은 것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선고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두 재단법인(미르·K스포츠)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며 “재단 설립과 관련해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피청구인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해 기업을 ‘피해자’에 가깝게 묘사했다.

다만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뇌물죄 등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재판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데에는 뇌물수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기됐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측의 출연금이 강요에 의한 뇌물로 인정된다면 헌법상으로는 재산권 침해이지만 형사상으로는 뇌물 혐의 자체를 벗기는 어려우며, 다만 양형에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는 있다고 일부 법조인들은 말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해석과 형사 재판에서 가리는 유무죄 여부에는 차이가 있어 헌재 판단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상당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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