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소액투자자로부터 ‘눈총’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소액투자자로부터 ‘눈총’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3.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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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이름도 낯선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국내 ‘배당부자’ 7위에 올라 독자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 투자에 문외한들이라면 ‘메리츠금융’도 낯설거니와 ‘조정호’라는 이름석자는 그야말로 금시초문이다.

지난달 한 금융정보제공 업체가 발표한 ‘2016년 배당부자 상위 10위권’에 든 대주주들의 면면을 보면 설득력을 더한다. 소속그룹 및 직책은 생략하고 이름만 거론하자면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 정의선, 이재용, 서경배, 홍라희 등이다.

기라성 같은 재계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조 회장의 올해 배당 수령액은 전년(164억7000만원) 대비 무려 84% 늘어난 303억이다.

조 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지분을 각각 67.69%, 1.29%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난해 실적호조가 그를 배당부자 상층부에 올려놓았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높은 지분 때문에 ‘총수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당 배당금을 과하게 높였다는 지적에는 자유롭지 못하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주당 300원씩 총 42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덕분에 조 회장은 전체의 약 70%(290억6500만원)가까이를 수령하게 됐다.

과연 합당한 금액일까. 메리츠금융지주의 2015년 당기순이익은 4421억4000만원. 당시 사측은 주주들에게 주당 155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015년 대비 18% 증가한데 그쳤는데도 배당금은 300원. 배당금이 두 배 가량 뛰어 ‘총수’를 의식해 내린 결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조 회장은 이런식으로 2014∼2016년까지 3년간 메리츠금융지주에서 527억6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수로 받아간 연봉을 제외한 수치다.

물론, ‘주주는 주권을 보유한 만큼의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상법(商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시장자본주의 시스템이 선진국 대비 불비(不備) 또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더구나 상기 10위권 내에 진입한 인사들의 소속과 메르츠금융의 면면을 비교했을 때 “조 회장의 배당 수령액은 지나치다”는 소액 투자자들과 재계의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절대주주’가 이사회 좌지우지... “고배당 논란 지속될 것”

조정호 회장은 특히 지난 2012년 연봉과 배당금으로 메리츠금융지주 순이익(960억원)의 14%(136억원)를 수령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산바 있다.

당시는 메리츠금융지주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68%나 감소한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고 여론이 악화되자 조 회장은 결국 회장직을 내놔야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메리츠금융지주의 ‘절대주주’인 조 회장이 이사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구조 하에서 조 회장에 대한 고배당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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