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 제재
금감원,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 제재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3.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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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미래에셋대우가 증권 모집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과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4년에 기관경고와 기관주의를, 지난해 4월 기관주의를 받은 바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베트남 하노이 소재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 총액 250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투자 설명서 또는 예비투자 설명회에 의하지 않고 700명이 넘는 일반투자자들에게 ABS(자산유동화증권) 청약을 권유했다.

금감원은 “누구든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을 위해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수리되고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거나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미래에셋대우는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거래자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는 계좌명의인이 내점해 거래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 증표만으로 계좌를 개설,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및 계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적법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임원 1명에게 3개월 감봉, 1명에게 견책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IB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같은 사안에 대해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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