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조짐에 재계 ‘긴장’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조짐에 재계 ‘긴장’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4.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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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JTBC 캡처

오는 5월 9일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비상이 걸렸다. 유력 대선 주자들 모두가 공정경쟁 확보와 중소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징벌적 손해보상제의 폭넓은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후보 강연회’를 통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10배로 높이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문 후보와 지지율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기업이 악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끼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제도로, 미국에서는 클린턴 정부 이후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11년 3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때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의 기술을 가로채면 그에 따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에는 징벌적 배상의 범위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발주취소’ 등으로 보다 확대됐다. 그러나 배상액 규모로 보면 법률상으로는 최대 3배지만 실제 선고되는 배상 액수는 2배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배상액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비해 훨씬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선 주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실효성 부분 때문이다. 실제로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부당한 대금결정이나 기술자료 제공요구 등 불공정 행위 감소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자들 역시 배상한도를 대폭 높여야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부당이익보다 적발에 따른 손실 규모가 커져 억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재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입은 손해만큼 배상한다는 ‘실손전보’의 원리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대륙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데도 ‘한탕’을 위한 줄소송이 이어진다면 기업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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