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美 법원에 손지창 급발진 사고 집단소송 안돼
테슬라, 美 법원에 손지창 급발진 사고 집단소송 안돼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4.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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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벽을 뚫고 거실로 돌진한 테슬라 차량/ 손지창 페이스북

지난달 15일 한국에 진출한 테슬라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급발진 사고와 관련, 법원측에 집단소송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측은 또 일련의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이며, “테슬라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차량을 만들 의무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배우 손지창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X'를 운전하던 중에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 손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차고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순간 ’웽‘하는 굉음과 차가 차고벽을 뚫고 거실로 처박했다”고 사고 순간을 전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지부에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측은 그러나 “차량 데이터를 포함, 여러 증거를 살펴본 결과 운전자인 손씨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100%까지 완전히 눌러 발생한 결과였다"며 원고의 주장을 묵살했다. 과실 책임이 손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손씨는 물러서지 않고 현재 자신처럼 테슬라의 전기 차량을 몰다가 급발진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집단소송 대리인은 대기업 상대 집단소송 전문가인 리처드 매큔(Richard McCune) 변호사로, 매큔은 지난 2009년 도요타의 급발진 집단소송에 참여, 도요타로부터 16억 달러(한화 1조4000억원)의 벌금을 이끌어 낸 인물이다.

19일 현지매체에 따르면, 집단소송에서 원고측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페달 오작동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테슬라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의 자동 급제동장치가 사고 당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법률 전문매체인 ‘Law360’은 지난 3일 “테슬라모터스는 캘리포니아지부에 ‘급발진 오작동 가능성에 대한 집단소송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테슬라는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품질보증 위반 소송은 보증 범위가 아닌 디자인상의 결함을 문제 삼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측은 특히 “각각의 제기된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 과실의 결과다. 또 테슬라는 절대 안전한 차를 만들 의무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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