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사례 박사논문 나오나
자살보험금 미지급사례 박사논문 나오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4.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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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을 놓고 한 생명보험사와 법정소송중인 사망자 유족이 이를 논문으로 다룰 계획을 밝혔다. 최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학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박모씨는 가족의 자살 이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B생명사에 대해 “끝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면 논문으로 맞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씨의 어머니는 가족 중 한 명인 A씨의 이름으로 지난 2001년 B생명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우울증을 앓던 A씨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박씨의 어머니는 보험청구 이후 주계약 보험금을 받았으나 문제는 재해사망 특약에 대해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보험설계사는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이 설계사와 친분이 있던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재해사망 특약을 빼놓았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주문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박씨는 B생명에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청구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B생명은 “피보험자의 사안은 약간 다르므로 지급이 어렵고, 결정되면 일괄적으로 주니 기다려라”며 대답을 미뤘으며 결국은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 어머니가 계약했던 보험상품 중 주계약상품에서는 자살을 보험금지급면책제외 사유로 명시,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자살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문제는 주계약이 아닌 특약이다.

보험 계약 당시 박씨 어머니가 들었던 재해사망특약에서는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계약 약관 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으며 자살로 인한 보험금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그러나 박씨의 주장은 주계약상품에서 자살로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약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해특약에는 재해분류표가 명시돼 있으므로 이 표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주계약의 약관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해분류표에는 자살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특약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특약에는 추가보험금이 들어가므로 주계약과 별개로 봐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금감원측은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장진용 법무법인 다한 사무장은 박씨의 주장에 대해 “소비자는 계약 당시에 이 둘을 하나의 상품으로 알고 계약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는 지급 받기 어렵지만 이슈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모호한 법리적 사례를 논문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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