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4일 현대·기아자동차 대표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에 고발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가 2013년 8월까지 생산 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현상은, 국토부가 밝힌 바와 같이 제작결함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이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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