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에 공정위 적발… 숙박앱 비난여론 비등
성매매 의혹에 공정위 적발… 숙박앱 비난여론 비등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4.2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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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기어때 홈페이지 캡처

이른바 ‘여행족’들에게 유용한 앱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야놀자 등 숙박앱 업체들이 성매매 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터지면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 숙박앱 3곳이 이용자가 작성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비공개 처리했다며 이들에게 시정명령, 공포명령과 함께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업소를 이용하고 난 뒤 작성한 후기 중 불만이 포함된 내용을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앱에서는 사진 등을 통해 객실의 청결도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들이 많아 숙박 후기는 업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된다.

여기에 일부 업소에서는 광고상품을 ‘추천’으로 표시하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노출시켜 인기 업소인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성매매 묵인과 이용자 개인정보 해킹 의혹에 이은 숙박앱의 또 다른 악재로,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신으로 인한 사업 전반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야놀자는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달 오프라인 가맹 브랜드인 ‘호텔야자’가 유흥업소와의 연계를 통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왔다는 의혹을 샀다.

유흥업소를 찾은 고객들이 술값과 함께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면 종업원이 인근 지역의 호텔야자로 이들을 안내했다는 것이다.

야놀자 측은 성매매 묵인 의혹에 대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가맹을 해지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알고 있었거나 막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고객정보 해킹 의혹은 여기어때 숙박앱에서 제기됐다. 지난달 여기어때의 고객 개인정보 일부가 해커들에게 넘어갔으며, 해커들이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회사측에 금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여기어때 측에서는 피해사실이 확인되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에 신고하는 등 빠른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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