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세업자 현실 고려안한 전안법 시행은 안된다
[칼럼] 영세업자 현실 고려안한 전안법 시행은 안된다
  • 김선무 칼럼니스트(smksteve@gmail.com)
  • 승인 2017.05.0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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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일명 ‘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공지했다. 애초 금년 1월 28일부터 공산품 및 전기제품에만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합쳐진 전안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내년 2018년 1월로 KC인증 게시 의무화를 늦췄다.

새로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 판매. 수입,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판매제품마다 인증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 및 영세제조업자 및 구매 대행 사이트 또는 병행 수입업자에게는 직격탄이다 . 신발이나 의류처럼 전기제품과 관련 없는 품목도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동대문 및 남대문 상인을 포함한 영세상인 및 영세제조업체들은 화가 나있을 것이고 정부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품목당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 까지 든다

인증비용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 될 수 있고 오픈 마켓 등의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는 대부분 규제 대상이다.
반대로 해외사이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논란이 된 전안법은 한 오픈마켓의 공지가 발단이 됐고 오픈 마켓 측은 최근 입점 업체에 1월28일부터 전안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KC인증서가 없는 업체는 입점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마존‧알리바바 등 해외 사이트는 전안법 대상에서 제외됐고, 제대로 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취지는 좋다.
그러나 시행은 영세상인 및 영세제조업체의 현실을 고려 했어야만 했다.
영세상인 과 영세제조업자들은 대부분 KC 認證을 받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간과했고 전안법의 실무적인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병행수입은 수입업체의 독점적인 이윤추구를 견제하는 한 방법이되는 부분도 생각했어야 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점 그리고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좀더 깊이 생각 했어야 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금과 조직 및 시스템이 준비된 이러한 규모가 있는 기업은 한시적으로 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대문 남대문의 영세상인과 영세제조업체 및 소규모의 병행수입업체 및 온라인 판매업체 그리고 열악한 환경의 제조업체들이다. 이러한 소규모의 업체는 자금도 부족하고 인증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며 이러한 대부분의 영세업체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을 준비할 능력이 없다.

아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인해 많은 영세상인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행시에는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외로 대한민국에는 가내 수공업 형식의 영세 제조업체 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1-2인 또는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가도 많이 있다. 그들은 이러한 인증획득을 위해 물어 물어 수수료를 부담해 가며 준비 할 것 이며 경기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 정부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며 적지 않은 사업체가 이 참에 사업을 접으려 할 것 이다. 이러한 인증획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전체적인 소기업 및 영세 업체의 전체적인 지원방안과 정확한 실무적인 이해가 절실하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중소 업체들이 미국의 UL과 ETL,캐나다의 CSA, 유럽의 CE,ROHS 등 외국 인증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수천 만원의 인증비용은 이들에게 너무 무거운 벽으로 다가온다. 설사 유럽 미주지역 수출을 포기하고 동남아에 수출을 하려고 해도 관세절감을 위한 복잡한 원산지 서류작성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또 잃어버리게 한다.

수출을 위한 인증지원책 및 인증획득절차의 전면적인 검토 및 지원이 재고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와 영세업체에 관계한 모든 유관 기관에 묻는다. 인력과 자금이 어려운 영세 제조업체와 소기업은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면 대응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정부에 다시 한번 말한다.
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지원과 인증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쉽게(EASY) 그리고 단순화(SIAMPLE)하라. 그것이 국가 경쟁력 이고 영세업체를 위하는 길이다. 의외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업체가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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