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사 전 가격 두 배 인상” 법정으로
“1+1 행사 전 가격 두 배 인상” 법정으로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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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원 플러스 원)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린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에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반발, 법정다툼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7일 관계 당국과 유통업계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이들 대형마트들은 공정위에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이뤄져온 1+1 행사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가 1+1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려놓고 마치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들 3곳에서는 총 34개 상품의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 마치 반값으로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의 경우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600원에 팔던 쌈장을 지난 2일 갑자기 5200원으로 올린 뒤 같은 가격으로 1+1 행사를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쌈장 1개의 가격을 관련 고시에 따라 2600원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행사 직전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2600원에 쌈장을 판매해 왔으므로, 2천600원에 2개의 상품을 판매해야 1+1 행사 취지에 맞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형마트 3사는 기존에 할인 판매하던 상품을 정상가로 원상 복귀시킨 후 1+1 증정행사를 가졌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즉 쌈장의 원래 가격은 행사 직전 인상됐던 5200원이며, 기존에 2600원에 판 것은 할인판매였다는 것이다. 다만 정상가의 기준은 명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서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마트마다 다를 수 있어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한편 이마트 측에서는 “1+1 행사는 할인행사일 뿐만 아니라 증정행사의 성격”이라면서 공정위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1+1 행사는 직접 할인과는 다른 진화된 마케팅 방식 중 하나로, 대형마트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해 왔는데 갑자기 공정위가 할인 규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대형마트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1+1 행사에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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