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25만대 강제리콜?
현대기아차 25만대 강제리콜?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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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본사 전경/ 현대차 제공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내 최초의 자동차 리콜 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청문회는 국토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지난3, 4월 내린 자발적 리콜 권고에 현대기아차가 지난달 25일 이의를 제기하면서 열린 것이다.

대상은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5만대로 청문회에서 만약 리콜이 결정되면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강제리콜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제네시스와 에쿠스의 연료 관련장치 캐니스터 오작동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 진공파이프와 R-엔진 연료호스 손상 △LF쏘나타 등 주차브레이크 경고등 미점등 등 총 5가지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와 같은 결함들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며 현대기아차가 30일 안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 조사를 거친 후 내린 결정이라고 국토부측은 전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시한 결함이 운전자의 안전과는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기아차 측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주차브레이크 경고등 문제는 단순히 공정상 품질 불량에 불과하다는 것. 또 국토부는 R-엔진 연료 호스가 파손되면 기름이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충돌 등의 극단적인 상황도 고려하면 리콜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는 이에 대해 경유가 엔진 커버를 타고 앞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발화점인 섭씨 250도까지 도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리콜 판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청문회에 출석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일부 사안에서는 강제리콜 대신 무상수리 등으로 조치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로는 한병기 홍익대 초빙교수가 주재를 맡았으며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있다.

강제리콜 여부가 최종 발표되는 것은 청문 주재자가 현대기아차에서 주장한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 후, 열람과 청정 절차를 거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강제리콜 혹은 무상수리 명령 등의 조치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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