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손배소송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손배소송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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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마트폰으로 모텔 등을 검색해 예약하는 모바일 서비스 ‘여기어때’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제하의 윤제선 변호사는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소송 참가 희망자를 모집중이다.

변호인단은 윤 변호사 이외에도 김종훈, 노기완, 박건호, 박경석 변호사 등 총 5명이다. 윤 변호사는 카페 게시물을 통해 “여기어때에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해킹을 당한데다 숙박 예약 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가 노출돼 4000여명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회사쪽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어때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것은 지난 3월의 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예약 내역 등이 누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경찰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9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을 자행한 해커들은 탈취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즐거운 밤 보냈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번 유출사태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법원이 손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자가 실제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300만원 이하로 손해액을 인정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변호인단은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이 당시 문자를 삭제한 사례가 많아 문자를 복구하는 과정 등을 거친 후 일반적 개인정보 유출 사건대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카페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지 추이를 보아 소송 시기와 세부사항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기어때 측은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해 "해킹사태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상책 등 구체적 계획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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