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VIP, 차명계좌 개설 요구 거절 어렵다” 관행?
우리은행, “VIP, 차명계좌 개설 요구 거절 어렵다” 관행?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1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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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는 실명(實名)으로만 해야 하는 줄 알았다. 문민 1호, 김영삼 대통령의 최고 치적(治積) 아니던가. 그런데 아니었다. 참 순진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의 한 지점이 2010년부터 무려 4년간 불법 차명거래를 적극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측의 해명이 가관이다. “감사시스템이 모든 거래를 일일이 확인해 불법 거래를 걸러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다. 주민증 사진과 고객 얼굴만 대조하면 그뿐인데, 시스템 타령이다.

‘쿠키뉴스’는 16일 “우리은행 서울 강남 모지점(센터)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A씨에게 신분증사본, 거래신청서 조작 등의 방식으로 제3자 명의의 외화통장, 정기예·적금 등 총 6개 차명계좌를 개설해줬다”고 보도했다.

차명개좌 개설 및 거래 관련된 직원 3명은 모두 해당 지점의 부지점장이며, A씨와 친분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차명계좌는 불법 리베이트를 챙기는데 악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이 차명계좌로 8개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매체는 “금감원은 이런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실명확인 절차 위반으로 우리은행에 자체 징계만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조직적으로 A씨의 불법 차명거래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점장 몰래 불법적인 차명 거래가 이뤄졌을 리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계좌 개설은 일반 직원에게 전권이 있다”며 조직적으로 방조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VIP고객이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할 경우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우리은행은 ‘관행적’으로 금융실명제법을 어겨하며 VIP고객들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명의를 빌린 A씨뿐 만 아니라 우리은행 임직원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에게는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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