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전기요금 인상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전기요금 인상은?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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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를 일시 가동중단(셧다운) 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지원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를 방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미세먼지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경남 고성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기 등이 6월 한달 동안 가동이 전면 중단된다. 다만 전남 여수에 있는 석탄발전소 2기는 전력수급 문제로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매년 3월에서 6월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이 정례화될 예정이다. 이 기간은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보다 상승하는 반면 전력 수요는 비교적 적어 가동 중단에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정해졌다.

대통령은 또한 직속 미세먼지 대책 기구 설치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별도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 10기를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빨리 폐쇄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이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를 만난 자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며 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국 초중고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간이체육관 설치와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사항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와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우선 한전에서는 전력 수급에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에 가동이 중단되는 10기의 발전소에서는 3.3G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용량인 31.3GW의 10분의1 수준이다.

또한 가동 중단으로 부족해진 전력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전 관계자는 전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 중단 이후에도 발전단가 상승분이 0.2%에 그쳐 한전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노후 발전소 가동이 정례적으로 중단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약이 이행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25% 수준의 요금상승을 전망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4인 가족이 한 달간 사용하는 전기는 350㎾ 수준인데,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5만5080원에서 6만8850원으로 1만3770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청와대는 향후 전력수급 문제를 포함한 비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종합대책을 세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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