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이사회, 사실상 ‘유명무실’
재벌 이사회, 사실상 ‘유명무실’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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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게티이미지

국내 대기업 계열사 이사회가 최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 17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이사회에 올린 안건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연도 자산총액 기준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한 239개 계열사였다. 상정된 안건 2만7575건 중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안건이 부결 혹은 보류, 조건부 가결된 안은 95건으로 전체의 0.34%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165개 대기업 계열사에서 이사회가 영향력을 미친 안건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 최대주주나 경영진에서 내놓은 안건을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기업의 이사회 제도는 경영진에게 조언을 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국내 다수의 대기업들이 이사회를 절차상 필요한 요식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또한 각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가 없다는 것도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꼽히는 기업들은 전문위원회의 세부 심사를 거쳐 각 안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사회책임위원회를 두고 있는 미국 GE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와 SK 이노베이션 등이 전문위원회를 운영중이나, 계열사로 내려가게 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016년 자산총액 기준 국내 30대 그룹 중 12개 그룹의 30개 상장사가 전문위원회를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SK그룹은 상장사 16곳 중 부산도시가스, SK머티리얼즈 등 4곳이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다. OCI는 상장사 6곳중 5곳이 아예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한진그룹도 상장사 4곳중 3곳이, 효성그룹도 6개 상장사중 4곳이 이를 두지 않았다.

특히 30대 그룹 계열사 129곳 중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계열사는 SK, 삼성물산, 롯데정보통신, 한화, 두산, 한국타이어 등 6곳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불공정거래를 회사가 묵인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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