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GS, 김상조 ‘경고’에도 양승우 사외이사 선임 강행
(주)GS, 김상조 ‘경고’에도 양승우 사외이사 선임 강행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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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GS의 사외이사 공시자료/ KIND 캡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으로 주요그룹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GS의 사외이사 선임과정이 재계에서 회자될 전망이다.

GS그룹의 지주회사인 (주)GS는 지난 3월24일 주주총회에서 양승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그런데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주)GS가 양 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소장으로 있는 경제개혁연대는 ‘㈜GS의 양승우 사외이사 후보, 이해관계 충돌로 부적절’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안진회계법인은 현재 ㈜GS의 자회사인 GS글로벌과 GS E&R의 외부감사인을 맡고 있는 바, 양승우 후보가 ㈜GS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 있어 부적절하다”며 양 회장의 사외이사 선임 철회를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의 우려에도 (주)GS는 양 회장의 선임을 강행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GS는 GS그룹의 지주회사로 GS글로벌과 GS E&R의 지분을 각 50.70%, 64.39% 보유하며 두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양승우 안진회계법인 회장

GS글로벌은 지난 2015년 2월,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3년간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했고, GS E&R 역시 2014년부터 매년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임직원 등은 해당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양승우 후보는 해당 상장회사가 아니라 자회사의 외부감사인 소속이므로 상법 규정 위반은 아니”라며 “그러나 지주회사의 외부감사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 동일체’인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의 외부감사인 역시 해당 지주회사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자회사 등의 외부감사인 임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대형 분식회계로 형사재판과 금감원의 제재를 앞둔 안진회계법인의 수장의 (주)GS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안진회계법인 임원들에게 징역 5년 등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규모는 5조7,000억원대로 단일기업 최대 규모임에도 안진회계법인은 6년간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대규모 분식회계를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며 “회계기준에 위반된 회계처리를 묵인한 데다 금융감독원 감리 등에 대비해 변명 논리까지 제공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또 다른 회사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가 최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3월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대우조선 부실감사를 이유로 1년간 영업정지 제재를 가했다.

<>GS그룹 “바쁘니까 요점만 질문하라”

GS그룹 관계자는 그러나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승우 회장의 사외이사 선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일로 바쁘니 요점만 질문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경제개혁연대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제기한지 6개월만에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삼우종합건축이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공정위의 삼성그룹 조사가 김상조 소장의 공정위원장 내정과 시기적으로 겹친다”며 “GS 등 경제개혁연대가 문제를 제기해 왔던 주요그룹들이 바짝 긴장할 처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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