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되려 큰 폭 증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되려 큰 폭 증가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6.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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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가 최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된 김상조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잘못된 부당 내부거래를 지적하는 등 새 정부에서 내부거래에 대한 철퇴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업계의 대응방안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22곳의 계열사 984곳을 대상으로 한 내부거래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업집단 간에 이뤄진 내부거래 총액은 133조6378억 원으로 지난 2014년의 21조2366억원보다 약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 규제 대상인 91개 계열사의 내부거래는 7조9183억 원으로 2년 전 1조4857억 원보다 오히려 약 23.1% 증가했다.

현행 규제 지침에 따르면 재벌기업 계열사 중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일 때는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된다.

조사기간 동안 내부거래가 가장 크게 늘어난 업체는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한 롯데정보통신 등 롯데그룹 계열사 5곳으로 지난해 5726억원을 기록, 2014년 31억원에 비해 200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내부 거래액 규모는 이들 업체의 전체 매출 6885억원의 83.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삼성그룹의 내부거래가 284.2%, 효성이 67.0%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신세계, SK, 대림, 두산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내부 거래가 감소한 업체들 중에는 현대차그룹이 268억원으로 97.4%의 가장 큰 감소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한진은 86.9%, 미래에셋 82.4%, LS 70.4%, GS49.6%씩 내부거래 규모가 축소됐다.

규제 대상 계열사가 현대A&I 한 곳뿐인 현대백화점은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내부 거래가 전혀 없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20% 이상 내부거래가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게 되면 내부거래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은 지난 2013년 10월의 일이다.

신규 거래에 대해서는 2014년 2월부터,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15년 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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