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는 약과” 약정할인 30% 인하조치
“기본료 폐지는 약과” 약정할인 30% 인하조치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6.0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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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페인 포스터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기본료 폐지와 함께 선택약정 요금 할인제도를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통신업계는 1만원대의 휴대전화 기본료를 폐지할지를 두고 상호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만약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기본요금 폐지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한층 더 센 대책인 선택 약정 할인폭 확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앞서 기본료 폐지에 대한 통신사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2G와 3G 이동통신의 기본료만 우선 폐지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다만 기본료 폐지의 효과가 실제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에서는 요금할인이 보다 강력한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들이 4G폰을 쓰고 있는데 사용 인구도 적은 2G와 3G 기본료 폐지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9일 국정기획자문위 측에 선택약정 요금 30% 할인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신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 요금할인 확대 모두 통신사 이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안을 백지화한다 하더라도 30%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훨씬 큰 부담을 통신사가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 보조금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의 공동부담이지만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전적으로 통신사 부담이기 때문이다.

가령, 월 6만원대 요금제에 2년간 30%의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적용하게 되면 매달 1만8000원씩 24개월, 총 43만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단통법상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인 33만원보다 10만원 이상 더 높은 금액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단말기 할인보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30%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지난해부터 이미 논의돼 왔으나 통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행되지는 못한 상태다. 정부에서는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 3사의 마케팅비가 감소했으므로, 통신비를 충분히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으로 절약된 마케팅 비용은 기본료 폐지나 선택약정할인폭 확대에 따른 손해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적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기술로 꼽히는 5G 개발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인만큼, 정부와 미래부가 어떤 타협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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