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실형선고에 삼성그룹이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완선 전 본부장의 배임행위가 국민연금의 재산상 이익을 상실하도록 했으며,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이 이들의 배임행위로 인해 어느 정도 규모의 이익을 얻었는지는 계산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부의되지 못하게 막았으며 내부 투자위원회가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샀다. 하지만 특검은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했던 재판 결과가 뒤집히자 삼성그룹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하는 중이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 가자는 의도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재판부가 사실상 압력 행사 혐의를 인정한 것이어서 재판 결과가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하는 대가로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이 곧 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와 무관치 않다는 점을 들어 이재용 부회장측을 압박했다.
다만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혐의 인정 외에 삼성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이날 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