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부영그룹, 임대료 부당인상 논란
공정위 고발 부영그룹, 임대료 부당인상 논란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6.1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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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부영건설이 아파트 임대료 부당인상과 관련,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추진했던 ‘5대 체육 거점 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려다가 ‘세무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려져 ‘최순실 스캔들’에서 한발 떨어져 있던 부영그룹이 공정위 고발과 아파트 임대료 이슈로 일약 재계의 주목을 다시 끌고 있는 것.

전북 전주시는 지난 13일 부영에서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선에서 꾸준히 인상해 온 점을 들어 “부영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횡포는 엄연한 임대주택법(개정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며 고발의 뜻을 밝혔다.

앞서 부영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2차례 임대조건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전주시측은 인상률을 2.6% 이하로 해줄 것을 권고하며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부영의 임대료 횡포 논란이 전주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영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온 제주시에서도 건설사의 임대료 인상과 아파트 부실공사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4월 부영이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는 데 대해 입주민과의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제주시 삼화지구와 서귀포시 서호동 혁신도시 일대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온 부영이 1년만에 전세보증금을 1000만원이나 인상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오 의원 측에 따르면 부영에서는 기한 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 12%의 연체이자를 가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부영이 건설한 제주 시내 아파트는 잇따른 건물 하자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건물 곳곳에서 비가 새고 곰팡이가 생기며 안팎의 벽이 갈라지고 있다”며 “타일이 들뜨고 지하주차장 누수 등 하자가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부영그룹측에 항의하고 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규정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 증액이나 주택관리 등의 관련 문제를 조정 할 수 있지만 제주에서는 아직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이경용 제주도의원(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역시 부영그룹을 향해 “서민들의 경제적 사정이나 주거안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질타한 바 있다.

그는 제주도의회 본의회 5분 발언 자리에서 부영의 높은 전세보증금과 하자보수 문제를 비판하고 나선 것. 이 의원은 이어 부영의 임대료 인상 입장 철회와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을 포함한 제주도정의 대책을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 발생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부영의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최근 제주 도민들 사이에서도 “부영건설의 횡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주민 권익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뭉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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