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사태 재조명 통한 피해구제방안 정책토론
키코(KIKO) 사태 재조명 통한 피해구제방안 정책토론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6.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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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키코사태 재조명을 통한 금융상품 피해구제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키코 피해 기업 대표와 투자자 등 50명이 모여 피해보상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법률자문으로는 이대순 변호사가 참석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 발생한 ‘키코(KIKOㆍKnock In Knock Out) 사태’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입힌 대표적인 금융피해 사건이다.

일종의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는 계약기간 동안 환율이 일정 구간 내에서 변동하면 이익을 보지만, 구간을 벗어나면 큰 손해를 입는 구조를 갖고 있다.

2008년 많은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들의 권유를 받아 키코에 가입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대다수의 업체들이 수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

피해 기업들은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키코 상품은 환헤지(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분산)에 부합한 상품”이라며 “은행이 이를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관 전원일치로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피해 기업과 투자자들은 검찰의 재수사를 여전히 촉구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는 21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고 ‘키코 사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도 추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붕구 기업회생지원협회장은 키코 사태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의혹이 발견됐다며 “100여개 기업들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기업파산에 법정관리, 장기휴업 등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에게까지 손실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또한 제윤경 의원은 "키코와 같은 불완전한 금융상품이 시장에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며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형사 소송을 통해 당시 판매 은행들의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키코 피해는 2008~2009년까지 이어졌으므로 이 때를 기산점으로 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10년까지는 1~2년의 여유가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키코 상품 판매 당시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게 환헤지에 유리한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유도,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키코상품을 판매하고 구입하게 된 경위와 체결 당사자들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를 통해 금융사기 여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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