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알바 블랙리스트’ 작성, 법정 수당 안주려...
롯데호텔 ‘알바 블랙리스트’ 작성, 법정 수당 안주려...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6.26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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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에서의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특급호텔의 행태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호텔은 아르바이트생들의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YTN' 보도에 따르면, 롯데호텔 소공동점은 지난해 아르바이트생 관리문서를 작성했다.

'근무 제한'이라는 제목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의 이름과 부서가 적혀있는데, 호텔 직원들은 이 명단이 호텔에서 일한 시간이 많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제한하기 위한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한다.

롯데호텔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는 A 씨는 “(명단에 오르면) 인력 소개업체 측에서 근무 안내 문자도 안 보내주고, 다시 (근무연장) 신청하면 안 되느냐고 물으면 호텔 측에서 막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도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 외 수당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때문에 롯데호텔은 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롯데호텔 관계자는 “연회팀에서 관리하시는 지배인님들이 부적절하게 관리를 했다”고 인정했다.

롯데호텔 뿐만 아니라 상당수 특급호텔들이 이런 방식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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