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본격 논의 두고 난항 예상
‘종교인 과세’ 본격 논의 두고 난항 예상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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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벌써부터 종교계와 정부 사이의 험난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국세청과 함께 각 교단별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9~10월 중 종교인 과세에 대한 안내 책자도 발행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정부의 종교인 과세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모습이다.

그러나 종교계 일부에서는 종교인 과세 도입으로 인한 마찰과 혼란이 클 것이라며 반발,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달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 역시 “의견수렴과 납세절차 안내를 통해 종교인들의 신고 및 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해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제는 종교계 일각의 조세 저항이다. 교계에서는 어디까지를 종교인의 소득으로 볼지 불명확하며, 이른바 ‘사이비’로 불리는 유사 종교의 납세를 놓고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사이비 종교가 소득세를 내고 나서 정통성을 주장하면 종교 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천주교는 이미 신부와 수녀 등 성직자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는 데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한 갈등은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종교인에 과세를 하게 되면 수입 지출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세무조사 등의 거부감을 가진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종교인 납세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과 정권의 갈등을 우려, 과세 시점을 2020년 1월로 늦추자는 소득세법 계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유예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종교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봐주기는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안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처음 제기했으나 종교계에서 “성직자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면서 번번이 과세가 무산돼 왔다.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과세 대상 종교인은 23만명 중 20%인 4만60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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