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공사 중단 수용 법적의무 없다”
한수원, “공사 중단 수용 법적의무 없다”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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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에서 입수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관련 법률 검토' 자료(한수원 법무실 작성)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최근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한수원 법무실 자체 법률검토 결과 이 요청을 따를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의 공문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한수원이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는 법률상 '행정지도'이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권고적 효력은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즉 산업부에서는 일시중단 요청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나, 한수원 측에서는 공문 발송이 위법은 아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한수원에서는 오는 13일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재소집,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문제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수원측은 “발전소 건설 일시중단 여부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1인 주주인 한전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게 한수원의 입장이다.

한수원 법무실은 이어 노조가 이사회 결의 시 이사진을 배임으로 고소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하더라도 이사진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사회가 공사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사 본인이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민사상 책임에 관해서는 이사의 상법상의 충실위반 여부를 따져 공사 일시중단이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 공기업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한수원 법무실의 설명이다.

다만 시공 건설사 등 협력사에 대한 책임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손실 비용 부담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수원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의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손실보전 문제에 대해 조만간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정훈 의원은 “결국 산업부 공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이나 협력업체와의 보상문제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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