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원천 무효 주장
김경진 의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원천 무효 주장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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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비상임 상임위로 원전 중단 결정 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5,6호기 공사중단을 처음 언급했고 이후 국무회의에서 공론화를 결정하고 7월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일시 중단을 의결했다.

이에 원자력 학계와 한수원 노조,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지난 2000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를 시작으로 검토에만 8년이 걸렸고, 2012년 실시계획 신청, 2016년 허가취득까지 4년이 걸렸다.

김 의원은 “4번의 정부가 바뀌는 동안 추진했던 원전 정책을 한달만에 뒤집는 셈”이라며 “공론화 논의기간도 3개월내 의사결정을 목표로 한다. 스위스와 독일이 20여년긴 세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의사소통과 국민들이 탈원전의 굳건히 의지를 다지는 성찰하는 긴 안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철차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원전 공사 중단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조치로 효력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를 통해 한수원에 일시중단 이행 협조를 요청 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원자력발전소 공사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17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산업부가 근거법이라고 밝힌 에너지법 5조에서도 원자력 관련해서는 원자력 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준용하게끔 명시 돼 있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행정절차상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의 일반적 위험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사중단 근거규정은 현재 법률조항이 아예 없다”며 “따라서 국회에서 그 점을 가능케 하는 입법조치가 선행되어야만 대통령은 공사중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도 없고 구성원이나 구성 요건도 알 수 없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원전 중단이 결정된다면, 국가 행정 조직이 무력화된다는 측면에서 국가 법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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