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의 하도급거래 시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고, 정보통신공사에서 법정보험료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보호하고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하도급 계약 시 발생하는 일부 불공정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안에는 ▲발주자가 부당한 대금결정을 하거나 자재구입처를 지정하는 등의 시공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명시했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모든 정보통신공사 발주자에 대해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보험료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했고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가 당초보다 적게 지급 된 경우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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