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연봉 ‘꼼수 인상’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연봉 ‘꼼수 인상’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8.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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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종백 회장이 국회로부터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자 계열사를 이용해 꼼수로 인건비를 인상, 수령해 오다가 행정안전부에 적발됐다.

또한 중앙회는 경영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직원들의 인건비를 대폭 인상해옴에 따라 ‘서민금고’를 표방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행안부의 2017년 새마을금고중앙회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 회장의 인건비는 2010년 취임 이후 상승하다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보수문제가 지적, 지난해 4월부터 기본급 및 경영활동 수당을 삭감했다. 신 회장의 연봉은 2012년 72500여만원에서 지난 2015년 8억5300여만원까지 상승했다.

국감 지적 이후에 신 회장은 자회사를 통해 총 1억200만원의 보수를 신설했는데, 행안부는 “국정감사의 지적 취지로 볼 때 이러한 방식의 우회적인 보수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이 사용한 인건비 꼼수인상 수법은 이랬다. 그는 지난해 7월 16일 새마을금고복지회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취임, 임원보수 및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해 비상근 이사장에 대한 보수기준을 마련했다.

매월 경영활동 수당으로 400만원, 업무처리 등에 따른 실비변상비로 약 250만원 등 연간으로 총 7800만원을 받아 갔다.

신 회장은 또 지난해 11월30일 자회사인 MG자산관리에 비상근 대표이사인 중앙회장, 그러니까 자신이 경영활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2017년 예산 편성 때 수당 지급을 위해 2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직원들의 인건비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회 직원의 일인당 평균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무려 44.9%의 누적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의 인건비 누적 인상률 9.46%와 비교할 때 4.7배 높은 수준.

행안부는 “같은 기간중에 새마을금고의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중앙회의 고통분담과 금고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던 시점이었음을 감안할 때 적적할 수준의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임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해 매년 평균 인건비와 인건비 세부내역 등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라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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