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기존 가입자도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가능
휴대전화 기존 가입자도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가능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8.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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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 조치가 취해진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 1300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달 약 2000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부터 이동통신 3사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25% 인상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시 단말기 보조금 대신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며, 현행 할인율은 20%이다. 가령 월 4만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기존에는 매달 8000원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10000원으로 할인액이 늘어난다.

약정 할인율 인상은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사안이며, 유영만 과기정통부 장관은 금명간 이통 3사 CEO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할인율을 인상하는 대가로 업계가 요구한 전파 사용료와 주파수 할당 대가 인하 요구는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전방위 조사를 통해 통신업계에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법안을 개정하고 이통3사의 협조를 통해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약정할인율 인상은 고시나 시행령, 법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제도여서 가장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 통신요금 인하책이기도 하다.

이는 정부가 통신요금 절감 공약을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통3사가 정부 조치에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여 향후 통신비 인하정책이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달 초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사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약정할인을 인상할 경우 법적 대응 등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조건을 달지 않고 선택 약정할인율 인상을 밀어붙이는 등 본격적으로 강경책을 펴기 시작하면 이통사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움직임을 적극 반기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약정할인율 인상 등의 조치는 결국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시장이 단말기 자급제 도입과 유사한 방향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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