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LCD공장 근로자 ‘다발성 경화증’ 산재 인정
대법, 삼성 LCD공장 근로자 ‘다발성 경화증’ 산재 인정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8.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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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성이 승소한 1‧2심 판결을 깨고 노동자의 손을 들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이모(33세)씨가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씨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패널 화질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하루 9~12시간 이상 패널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화학물질에 노출됐다.

지난 2003년부터 아토피성 결막염 및 팔‧다리 자율신경기능 이상이 발생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흉부 통증과 관절 통증까지 앓았다. 2007년 퇴사 1년 뒤인 2008년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증상이 심해져 결국 한쪽 눈을 실명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2011년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현재까지 삼성전자 반도체·LCD 노동자 관련 산재 사건 중 업무‧질병 발생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향후 예상되는 재판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삼성전자측이 잔뜩 긴장하고 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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