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앞두고 재계 ‘초긴장’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앞두고 재계 ‘초긴장’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8.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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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재계가 긴장 상태에 놓였다. 지난 2011년 제기돼 5년 11개월만에 판결이 나는 이 소송은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노조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과거 3년치 상여금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 달라는 내용도 소송에 포함시켰다. 이에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임금단일화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승소하면 사측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으로 최대 3조1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노조에 돌려줘야한다.

지난해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2조4,61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6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임금 지불 후에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기본적으로 포함시키다 보면 임금 액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협력사와 부품업체들까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파급 효과로 시장 전반이 들썩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재계의 우려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역시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특성상 한 모기업위기는 전후방 3000여 업체들의 연쇄적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관건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1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법원이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정기상여금은 원칙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노사가 제외하는 데 합의했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따라서 법원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는지, 상여금 지급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판결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측은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사측을 향해 “‘3조 비용 발생’ 운운은 국민과 사법부를 향한 협박과 다름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판결 결과에 따라 자율 교섭을 통해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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